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에서 양수발전소 건설에 반대해온 60대에서 80대 고령 주민 7명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주민들은 2019년부터 7년 가까이 양수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매주 집회를 이어온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평생을 잣나무 숲과 함께 살아온 이들이 마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저항한 결과, 생애 처음 전과자 신세가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2019년부터 680여 차례가 넘는 정기 집회를 이어오며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한수원과 홍천군은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선행공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이 사건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어떻게 무시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시민사회의 비판과 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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